"부산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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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에 특혜"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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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산시 대상 공익감사 청구키로

[매일일보]부산경실련은 14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매년 324억원씩 최대 3888억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면서 11월께  중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순이익이 부산시와 협약서에 명시된 추산 수익률(9.08%)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부산시는 매년 324억 원에 해당하는 환수이익을 거둬 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홈플러스의 두 차례에 걸친 실시협약 위반에 대한 부산시의 묵인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실시협약서 제60조에는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2011년 3월 삼성물산의 지분 10%를 매수하는 과정과 이번 MBK파트너스로 지분 100%를 모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실련은 또 "홈플러스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등 민간 투자시설사업 협약'으로 부산시의 재산을 5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홈플러스는 이 곳 노외주차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2000년 7월 불변가 기준으로 11억6300만원을 부산시에 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이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의 운영권을 사업자 마음대로 매각하는 사태로 이어졌다"면서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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