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1월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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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11월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 실시
  • 박동욱 기자
  • 승인 2015.10.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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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2015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보유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제도이다.

실시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특수채권 보유자에 한한다.

채무감면율은 편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장애인 3인 이상 다자녀 세대·한부모세대·기타 장기진료 요구자)의 경우 감면율에서 20% 이내로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다.

송경욱 여신관리부장은 "금융거래가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채무감면 기회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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