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내 두 계열사, 각각 인터넷은행 입찰 참여 ‘논란’
상태바
GS그룹 내 두 계열사, 각각 인터넷은행 입찰 참여 ‘논란’
  • 박예슬 기자
  • 승인 2015.10.08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GS그룹 내 계열사인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별도로 인터넷전문은행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중복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다.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카카오(카카오뱅크), 인터파크(I-뱅크), KT(K-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

이 중 GS리테일은 K-뱅크에, GS홈쇼핑은 I-뱅크에 주주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쟁하는 두 개 업체에 두 군데가 높은 주주로 참여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며 지적하기도 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다수의 고객 DB와 모바일 사업을 통한 결제수단의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S리테일과 중복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룹차원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각 사마다 가진 장점에 따라 별도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다보니 우연히 중복이 된 것”이라며 “참여 자체도 홈쇼핑 쪽이 응모기간 초기에 먼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은 편의점 특성상 매장에 설치된 ATM, CD과 관련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