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11~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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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11~13일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10.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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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인터넷홈페이지 통해 열람 가능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10‧28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11일부터 13일에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해당 지역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홈페이지 열람은 시간제한이 없다.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음날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 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확정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재보선은 작성 기준일인 6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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