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청 공무원 노조, 고발 접수되면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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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청 공무원 노조, 고발 접수되면 수사 진행
  • 이창식 기자
  • 승인 2015.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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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광주시 서구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출근 선전전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4거리에서 서구청 공무원 노조 전 지부장과 진 부지부장, 이 사무국장, 임모 기획정책부장 등 집행부와 전공노 광주지부 소속 20여 명은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경찰 등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고발이 접수되거나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원 등이 아침 출근 선전전과 점심시간을 이용한 선전전이 49일 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원인 김모(45 치평동)씨는 “지난 몇 달 전에도 서구청사 내 로비에서 노동조합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관련 피켓시위와 연좌 농성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번에는 구청장을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한다” 면서 “우리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력히 비난했다.

서구청 모 주무관은 “그동안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서구 일부 지역에 배포한 수 천 장의 불법 유인물(전단지)과 노조의 투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외부에 비쳐지고 있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며  “몇 몇 노동조합 간부들 손에 서구청 직원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해서 무관심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일부 간부들의  외부 식당으로 외출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에 많은 공무원들은 피로감과 함께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조합은 지난 8월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본인의 선거캠프 관련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며 특채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 지부장과 진 부지부장이 서구청에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시위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전 지부장은 이정일 전 서구청장의 조카로서, 지난 1999년 4월 1일자로 단순노무원(현 공무직)으로 공무직에 채용돼는 과정에서 이정일 당시 서구청장이 직접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전 지부장은 2002년 전기원으로 기능직에 특별채용 됐다.

진 부지부장은, 광주의 한 여성시민단체 간부 김모씨의 아들로서, 지난 2006년 무기계약직 등을 거치지 않고 운전원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 노조가 주장하는 특채 의혹에 대해 노조 집행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서구청장과  공무원 노조의 갈등은 지난 4월, 임우진 서구청장이 10년 넘게 반복된 공직사회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는 잘못된 관행이 분명하다며 전국최초로 제동을 걸면서 촉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구청과 마찰을 빚으며 집단행위를 한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3일 서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10월 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구청과 마찰을 빚으며 집단행위를 한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한다며 각 기관의 비합법적 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에 제공되는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라고 통보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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