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행위 포상금제 도입…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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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포상금제 도입…최대 20만원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10.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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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행위 신고 건당 20만원 포상금 지급

인천시가 내년부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등이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이며 신고인 1명당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운송사업 관련 협회들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 때문에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을 건의해 왔다.

화물차 신고포상금제는 서울·부산·대구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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