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감소 의석수 5석 안팎 될 듯…여야 물밑조율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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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감소 의석수 5석 안팎 될 듯…여야 물밑조율 활발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10.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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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내년 4·13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작업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밑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이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뒤늦게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1곳이 해당하는데,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서 그로부터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한·하한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분구'가 되는 선거구를 억제함으로써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수 만큼을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꼽힌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7석이나 '순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경기도의 지역구수를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숫자를 1∼2석 정도가 아니라 4석 안팎으로 더 늘리기 위해 수도권 의석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덜 늘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농어촌 인구가 적어서 지역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숫자를 기존에 거론되던 것의 절반 정도로 줄이면 농어촌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여야 모두 '농어촌 배려'를 위해 노력한 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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