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업계 분식회계 관행 바로잡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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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업계 분식회계 관행 바로잡는 계기 돼야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5.10.04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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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팀 임진영 기자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대우건설이 389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2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저지른 분식회계 규모 액수에 비해 20억원이라는 이번 과징금 처벌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지난 8월 건설업계는 대대적인 ‘건설업계 자정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공공 공사 답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의 행정 제제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풀린데 따라 건설업계 스스로 자정작업을 벌이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정부가 건설 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 걸려있던 입찰 제한을 특별 사면이라는 형식으로 풀어주면서 건설업계 역시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건설업계는 광복절 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깊게 자성하고 업계 스스로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자정노력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행태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은 빛이 바래게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태에 대해 건설사들은 업계 특성상 분식회계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관행이라고 억울해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 사업이나 해외 수주 사업 등 건설사들의 프로젝트는 사업 착공에서 완공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업 과정에서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정확히 추정해 회계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모처럼 찾아온 부동산 경기 호황세에 이번 분식회계 사태가 또 다시 찬물을 끼엊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도 감사 결과를 통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20억원이라는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분명 3900여 억원에 가까운 분식회계 액수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분식회계 행위에 따른 처벌의 양형기준 한도가 최대 20억원이기에 최고 수준의 제제를 부과했다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분식회계 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가 법적으로 너무 가볍다는 사회적 의견에 공감한다“며 ”처벌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이려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하고 과한 규제로 건설업계를 옭아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분식회계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즉 우리 국민이 지게 된다.

대우건설의 이번 분식회계 적발로 한신공영 등 타 건설사들의 미심쩍은 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설업계의 분식회계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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