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 상품가입,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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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 상품가입, 유의사항은?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10.0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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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대금리에 무료 자문까지...사기는 ‘주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고령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업권별로 고령자를 위한 우대 상품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금감원은 고령자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 가입 때 사전에 약관이나 투자위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대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금융전문가들이 고령자에게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대면상담은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은 콜센터(☎ 1332 → 7번 금융자문서비스)에서 이뤄진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당수 은행에서는 고령자를 위해 0.1%~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송금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삼성, 한화, 메리츠, 롯데, 현대, LIG, 동부, 더케이 등 8개 손해보험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종전 일반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최대 65세 내외로 제한됐으나, 지난해 8월부터 삼성, 동부, 메리츠 등 11개사에서 가입연령을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보다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금융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기 유형에는 금융투자사기, 대출사기, 피싱(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스미싱(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등이 있다.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하는 게 좋다.

특히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 된다.

지인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링크 등이 있으면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

은퇴 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으나 고수익에 현혹돼 투자한 뒤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민원 내 비중은 2013년 8.0%, 2014년 9.4%, 올 상반기 9.5%로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 내 비중은 같은 기간 14.8%, 21.1%, 23.7%로 각각 상승했다.

실제 보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보험금만 있고 질병보장 등이 없거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 때 병력 고지가 잘못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모른 채 고수익에만 현혹돼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서·청약녹취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보험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쉬워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어서다. 가입 전에 갱신거절 사유 유무를 약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에 앞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좌 관련 정보와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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