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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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5.10.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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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형사고발 면제

[매일일보=이정수 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근로제공한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경우이다.

 신고 방법은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고발도 면제되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참고로, 올해 9월말까지 구미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은 인원은 146명(2억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237명(2억4천7백만원)에 비해 38.4% 감소했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우리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크게 줄고 있다” 면서 “앞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에 대한 고용보험 교육 강화,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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