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압해읍,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부적절처리에 주민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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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읍,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부적절처리에 주민고통
  • 천기만 기자
  • 승인 2015.09.15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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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인근에 지름15m웅덩이를 두세곳을 파고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검정그물망으로 덮어 놓았다. = 천기만 기자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지난 수 년 동안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숭의리, 신기리 주민들을 괴롭히던 악취발생의 원인이 밝혀져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숭의리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D돈사의 가축분뇨처리업체의 부적절한 처리가 악취의 원인 이었다.

숭의리, 신기리 마을 주민들은 최근 5년 동안 가축분뇨의 악취에 시달려왔다. 이곳 주민들은 30도를 웃도는 여름더위에도 바깥나들이를 자제하고, 집안 출입문을 굳게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며 여름을 나야만 했다. 타지에 나간 자녀들이 고향에 온다 하더라도 악취 때문에 반갑지 않았을 정도였다.

이 같은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급기야 D돈사를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신안군에 악취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돈사를 방문하였으나, 위법사항을 찾지 못했다”거나 “소소한 위법사항이 있어 시정조치 했다”는 회신 뿐 이었고,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고 악취의 원인을 쫓던 군 관계자는 D 돈사로부터 가축분뇨처리를 위탁받은 J와 C 업체가 가축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업체 중 C업체는 D돈사로부터 가축 분뇨를 수집하여 돈사로부터 운반하여 나왔으나 처리 결과가 전무했다.

J업체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법정처리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숭의리 마을 인근 밭에 살포하거나, 마을인근 업체소유의 부지에 지름 15m 너비의 웅덩이 2~3 곳을 만들어 가축분뇨를 숙성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검정 그물망을 덮어 방치해왔다. 이곳 웅덩이 근처는 참기 힘든 악취로 정상인 성인남녀도 두통을 일으킬 정도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악취의 강도는 배가 된다. 그뿐인가!  빗물이 넘쳐흘러 염전이 있는 바닷가와 인근 농지로 유입 된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J와C 업체의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고,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그 위법 정도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주민들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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