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사정합의 반영 '노동개혁 5대입법' 16일 당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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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사정합의 반영 '노동개혁 5대입법' 16일 당론발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9.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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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 합의…정부안 토대로 하되 후속 합의결과 반영

[매일일보]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의 담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5가지 법안이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오는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내용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노사정의 후속 합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정의 등이 담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선 "(법에 담지 않아) 완결되지 못한 점에 여당으로선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했다.

이 의원은 "2년만 딱 일하고 그만둬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것은 좀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파견근로 확대와 (사용기간) 2년 연장 등은 노동 유연성 측면에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정의 합의된 안이 오면 계속 수정해서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전날 노사정의 합의 내용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3일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회의 도중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파행을 겪고 있다.

회의 시작 후 1시간여쯤 지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다 저지당했다. 금속, 화학, 공공연맹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지도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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