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지만…야생동물, 클릭 한 번에 택배 배송”
상태바
“살아있지만…야생동물, 클릭 한 번에 택배 배송”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5.09.10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야생동물 온라인판매업체 200개 이상 성행
장하나 “국제적멸종위기종 해당하는 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 야생동물 인터넷 쇼핑몰

[매일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업체 조사’ 자료에는 인터넷 야생동물 쇼핑몰이 10개,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동호회가 13개로 나타났는데,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는 ‘반려동물’로 지정되며, 그 판매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대한수의사회의 ‘동물판매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 야생동물 인터넷판매업체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일부 업체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이 일반택배를 통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 제9조2항(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은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판매 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지만 야생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는 일반택배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동물을위한행동’과 ‘슬픈과학자’가 발간한 <야생동물 개인 거래 및 사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동물거래 웹사이트(2곳)의 3,792건의 동물 분양건의 거래 방법은 직거래 판매 34% 고속버스 택배 13%, 우편택배 6%, 거래방법 미기재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생동물이 물건과 구별 없이 일반택배로 발송되다 보니 배송 중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및 야생동물 보호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야생동물 일반택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팔리고 있으며, 무생물과 같이 취급돼 ‘택배’로 배달되고 있다”며 “운송 중 폐사 할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폐사하더라도 같은 종의 다른 동물로 대체되어 다시 발송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동물학대 문제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의 전파에도 무방비”라며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택배발송 과정에서 폐사사례와 운송자 및 소비자의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반려동물’외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에 대해서도 ‘택배배송’을 금지하고 상업적 거래 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