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간 국민 절반치 통산위치 정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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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간 국민 절반치 통산위치 정보 가져갔다.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9.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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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요청 기각률 5년 새 2배 증가…무리한 개인정보 수집 ‘도마’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경찰이 2년간 25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5년 새 두 배 증가해 경찰의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 자료가 2천55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민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것이다.

통신사실확인 자료란 대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도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10년 6.8%에서 ’11년 10.3%, ‘12년 12.9%, ’13년 11.2%, ‘14년 11.9%, ’15년 5월 기준 13%로 6년새 두 배 늘어났다.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통신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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