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빠진 9·2 주거 안정 대책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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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 빠진 9·2 주거 안정 대책이 아쉽다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5.09.06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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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팀 임진영 기자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이번 방안은 많은 의아함을 남긴다.

9.2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불안정으로 제일 취약한 환경에 놓인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이다. 그러나 한 달에 50~8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뉴스테이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가 든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집주인들이 1.5%라는 저금리에 가구당 최대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대책도 나왔다. 집주인 리모델링 시 LH가 주택개량은 물론 임대관리업무, 공실 및 연체까지 리스크까지 분담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에 따라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지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입주자의 생계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은 저비용으로 임대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수익의 증가를 꾀할 수 있고, 입주자는 낮은 임대료와 안정적인 임대기간까지 보장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착한’의도와는 달리 집주인들 입장에서 리모델링은 어쨌든 자신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제도다.

여기에 기존 시세보다 더 싼 임대료를 감당할 집주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9.2 대책의 집주인 리모델링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조세지원 및 좀 더 구체적이고 대대적인 기금 지원 등 집주인들을 끌어들일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9.2 대책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과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대책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이번 9.2 대책으로 절반 이상의 주민 찬성만으로도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 3구 등지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밖에 없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 받으면 풍선 효과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붐이 발생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기존 주택의 철거와 함께 이들 조합원들이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살 전셋집을 잡기 위한 조합원들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현 전세난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이번 9.2 대책을 발표한 국토부의 수장인 유일호 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서울 송파을이라는 점도 심상치 않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는 재건축·재개발 수혜를 입을 것이 확실하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진정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이 새로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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