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원룸·다가구·주택 등 우편물· 택배 분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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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원룸·다가구·주택 등 우편물· 택배 분실 제로
  • 이환 기자
  • 승인 2015.09.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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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인천 강화군은 도로 명 주소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아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공법상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지서 및 택배가 반송·분실 되거나 응급상황에서 건물 안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으면 된다.

이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은 군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보해 준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사업장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더불어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을 더욱 홍보하겠다”며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는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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