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어진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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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어진 소임이다”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5.08.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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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작은 거인’ 경북도의회 의장…“중앙정치권과 행정부의 오만함 깨야”
▲ 장대진 의장.

[매일일보]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실무위원회의 수차례 논의와 검토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현재는 4대권역별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현성해 나가고 있다.

장대진 의장은 여론수렴을 통해 시도의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협의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연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견만 나오면 총대를 메다시피 앞장서고 있다.

제10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의 막중한 임무를 병행하며 지방자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 의장이 어떤 소신으로 지방자치를 주장하는지를 들어봤다.

- 앞서도 언급이 있던 지방자치법에 경북도의회가 총대를 메다시피 앞장서는 모습인데

▲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은 엉뚱하게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의 획일적 관리통제에 악용되고 있다.

법·제도적 제약으로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자치법 개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또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작업과 전국을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수도권의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온전한 지방자치 열망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의 총175개 조문 중에서 38개 조문을 개정하고 17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개정안 마련으로 추진동력이 확보된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얼마 전,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활동경과, 각계 전문가의 기조발제, 권역별 토론내용,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등 활동상황 전반을 총망라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 책자를 발간, 행정자치부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앞으로도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양당대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통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정리한 부분을 소개해 달라

▲ 첫째, 지방자치법 제1조 기본목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모호하게 기본적인 관계로만 말해놓은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명시했다.

둘째, 사무배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해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벌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과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 지난 5월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갖고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 올해는 지방자치가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지방자치의 한계와 문제점은

▲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면 미비한 법·제도적 여건하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낳았다고 본다. 이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방의 중앙의존은 더욱 심화됐고, 아직도 지방을 중앙정치의 하부구조 정도로 여기는 중앙정부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수도권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쳐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사문제부터 인·허가까지 어느 하나도 지방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권, 자치권, 입법권 등은 지방자치법을 위시한 상위법들로 지방자치를 예속하고 있어,“2할자치”,“반쪽자치”라는 푸념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협력적 관계라는 인식전환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시대에 걸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 문제를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문제를 발견했는가.

▲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당장 세금에서부터 문제다.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사문제라든지, 하다못해 인·허가 하나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방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번에 지방자치법개정 작업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인식하고 있는 독소조항들이 수두룩하다.

- 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한 것인지.

▲ 이번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불러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8월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이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한 바 있다.

그랬더니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의장들이 아무 말없이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지방자치법개정이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는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느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 후에 저 자신이 지방자치법개정 전도사가 돼 중앙의 국회부터 지방의 학술토론회, 특별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의지를 알렸고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 지방4대협의체와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 현장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 지난해 11월 장대진 의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달라.

▲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조례”의 위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위계적인 법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는 상위법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부의 명령을 통해서도 제한되므로 사실상 자치입법권이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연유로 지역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 지역마다 특성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똑같은 붕어빵조례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률은 물론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입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 그런데 지방의회는 법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생각인지.

▲ 지방자치법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여지는 만큼 발간한 공식백서를 널리 알려나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법개정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채택 후 행정자치부는 물론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입법화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어렵게 마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만이 지방을 경시하고 중앙의 하위구조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중앙정치권과 행정부의 오만함을 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시고 이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마무리 인사

▲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이 부여해 준 가장 고귀한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날카롭게 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세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도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도민의 생활과 아품을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60명 전 도의원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사 직전의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밑바탕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장대진 의장은 :  경북도의회 개원이래 최연소 의장이면서 안동에서 첫 의장으로 당선. 지난 6대 도의회 최연소인 39세의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7,8,10대 4선의원이다.

작은 거인이란 애칭을 얻고 있는 장 의장은 지방자치를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지방자치의 활로를 뚫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 경안고등학교 졸업
• 동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안동정보대학 겸임교수(前)
• (사)경상북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前)
•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前)
•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조직 총괄본부 경북지역 본부장(前)
• (주)배광산업 대표이사(現)
• 경상북도의회 6, 7, 8, 10대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7대)
-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8대), 경북북부지역도의원협의회 회장(8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現)
•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부위원장(現)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現)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現)
• 제10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14. 7. 8 ~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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