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해파리 피해 효과적인 예방 및 보상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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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해파리 피해 효과적인 예방 및 보상대책 필요”
  • 윤형록 기자
  • 승인 2015.08.2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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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어업피해 기하급수적 증가…선제적 예찰과 효과적 방제 예산 필요”
▲ 김승남 의원

[매일일보 윤형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이 최근 남해안에 해파리의 출현으로 인해 늘어가는 어업피해와 관련, 정부에서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조속한 관련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엘리뇨현상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크게 오르자 열대해역에서 주로 서식해오던 해파리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해파리는 고기를 잡기위해 설치된 그물에 걸려 그물을 훼손하고, 잡힌 물고기의 선도를 저하시켜 어업인 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라입깃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 등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보상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매주 해파리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해파리 출현 제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파리 피해보상 역시 해파리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기 전 어업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확인이 가능한 어구파손 등만 인정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파리는 유생 1개체 당 적게는 30마리에서 5천마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번식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성체가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파리가 성체로 성장하기 전 부착유생 단계의 방제활동을 늘려나가고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류 등 어류방류사업을 확대하여 개체수의 자연조절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해파리 주의보·경보가 발생하기 전 피해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고 단순 어구손실보상 뿐 아니라, 어획량 감소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승남 의원은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과 보상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해파리 피해는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선제적 예찰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등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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