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측 총참모부에 전통문 통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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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측 총참모부에 전통문 통해 ‘경고’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8.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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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도발”
▲ 북한군이 서부전선 남쪽 경기도 연천군 남면 지역으로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20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인근에서 군 관계자들이 차량 등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우리 군은 북측 총참모부에 전통문을 통해 북측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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