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관리 잘못으로 투자자문사 2곳 경영유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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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관리 잘못으로 투자자문사 2곳 경영유의 제재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8.1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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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구 등을 문서화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드러나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투자계약서에 중요사항 일부를 빠뜨리는 등 투자자 관리를 잘못했던 투자자문사 2곳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브이아이피투자자문과 밸류시스템투자자문에 대해 각각 4건과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이아이피투자자문은 투자일임계약서 상 투자대상, 운용방법 등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 투자 유형이나 제한사항은 구체적 명시하지 않은 채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구두로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수수료 기준금액이 계약금액 변경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될 소지도 있었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투자일임자산 변경 통보서’에는 성과보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자산운용을 맡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일임재산과 일반투자자의 일임재산 운용을 같이 담당하는 등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적절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밸류시스템투자자문은 투자권유 문서에서 나온 중요사항 일부를 투자일임계약서에서 빠뜨리고 개별 고객의 요구나 제한 사항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고객과의 이해 상충 방지,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만들지 않아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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