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제도 3종 추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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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제도 3종 추가도입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8.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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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기매매 수익은 업무성과 평가 시 실적에서 뺀다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17일부터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등 3가지 제도를 추가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은 주문을 내기 전에 우선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게 의무화한 제도다.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주식을 사들인 경우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15일간이다. 이 제도는 증권회사 임직원도 자본시장법상 1인 1계좌에 한해 자기매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빈번한 임직원 자기매매는 고객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도입된 것이다.

‘실적 불인정’은 임직원 본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를 평가 시 해당 임직원의 실적에서 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매매로의 유인을 제거해 임직원이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4월 윤리강령 제정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월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임직원 매매 주문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 되도록 전산시스템 상 차단막이 만들어져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의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제도들도 계속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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