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 석면공사비 은행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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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 석면공사비 은행대출 시행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5.08.1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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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문제 조기해결 고형안정화 처리 ‘석면안전인증제’
▲ ‘석면안전지대’ 인증 표지판

[매일일보]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8월부터 석면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급발암물질의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고형안정화 등의 석면비산방지 처리시 소요비용을 저금리의 ‘건축물 석면공사 대출금 상환보증’ 상품으로 은행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월)에 의거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제거와 개선공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건축물의 80%가 석면건축물로 특히 실내 환경에서의 석면비산 위험성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석면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내 건축물에 가장 많이 사용된 천정텍스 등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낮은 등급에서도 정밀검사에서는 가벼운 자극만 주어도 석면비산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 실내석면비산방지 대책과 효율적 관리가 절대적 필요하며, 건축물에 석면함유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하여 석면이 비산되고 공기 중에 잔류하여 인체에 흡입되면 절대 배출이 되지 않는 위험물질로 석면건축물의 비산 문제로 국민건강에 절대적 피해를 준다.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90% 이상의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며 실내의 석면함유 건축자재로부터 비산되는 석면섬유(머리카락의 5천분의 1) 분진은 공기 중에 날려 수십 시간 또는 수일동안 공기 중에 부유해 있어 인체가 호흡을 하면서 공기와 같이 흡입되어 항상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정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여 석면조사와 그 결과 석면노출 위험등급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될 경우 해체‧제거하거나 안정화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와 관리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에서는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으나, 석면을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볼 수 있지만 해체‧제거 시에는 사업장폐쇄, 주변통제, 대체 건물로 이사, 폐기물처리, 복구공사 등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석면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고형안정화를 통해서는 석면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특수용제를 사용 석면층 전체를 결속시켜 단단한 돌덩이로 변환하는 저비용의 친환경 보수보강공법이 개발되어 석면의 해체‧제거시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을 절감하고 석면안전관리에 대안적 처리로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석면함유사용 유‧무, 관리 실태와 조치 등 국가적 예산을 지원받아 석면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나 민간석면건축물 소유주는 자발적, 자율적 처리에 의해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의 지원이 필요함에 기업금융보증보험 ‘건축물 석면공사 대출금 상환보증’ 상품판매로 하나은행‧외환은행에서 대출이 출시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한정되며 석면문제 조기해결에 큰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안전지대 인증으로 1급 발암물질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석면위해성평가와 건축물관리 컨설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석면비산방지조치 후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TEM 방식의 석면안전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사)대한석면관리협회와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의 인증절차를 거쳐 석면비산 조치를 한 시설물에는 석면 없는 ‘석면안전지대’를 인증해 주고 인증마크와 표지판(현판)을 양 협회 명의로 부여하는 국내 최초의 맞춤형 석면비산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범국민적 석면관리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석면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방안의 초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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