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해 즐거운 피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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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해 즐거운 피서 보내자
  • 정재우 기자
  • 승인 2015.08.09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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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소방서 한완수 예방안전과장

[매일일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붉게 물들어가는 봉숭아꽃처럼 어느덧 본격적으로 여름휴가철에 접어들었다. 다산 정약용은 바둑 두기, 탁족(濯足)등 여덟 가지 피서(避暑)법으로 여름을 보냈다고 하지만 갑갑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단연 시원한 물을 찾아 바다, 계곡 등지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피서를 떠난다.

그러나 즐거운 휴가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해마다 휴가철이면 물과 관련된 사고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6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184명이 사망하였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사망률은 94%에 이르지만 그 위험성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놀이 사고의 69%가 6월~8월 사이에 집중된다. 이는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휴가철과 어린이들의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7월 하순에 사고가 급격히 늘어 8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북지역에서만 벌써 11건의 물놀이 사고로 인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여름철 물놀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소별로는 바다보다 하천·계곡(75%)에서 사고가 많았고, 요일별로는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29.2%)과 피로가 쌓이는 월요일(20%)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원인별로는 익사자의 87%가 방심,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럼 ‘물놀이 안전수칙’ 몇 가지를 알아보고 실천에 옮겨보자.

첫째, 누구도 예외 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구명조끼는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지 또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낮선 장소에서 물놀이를 한때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탈 때는 안전벨트, 오토바이를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것처럼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어른이라고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가슴)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준비운동이나 먼저 물을 몸에 적시는 이유는 순간 차가운 물에 들어간 경우 쇼크를 방지하고 수영 중 근육경련을 방지한다.

셋째, 장시간 수영은 삼가야 한다. 장시간 낮은 수온에 노출될 경우 급격한 체력 소모와 저체온증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넷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물놀이를 절대 삼간다. 음주 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험요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음주 수영도 금지시켜야 한다.

다섯째,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혼자서 수영을 해서는 안 되며, 물놀이 금지구역 등 위험한 장소에서는 절대 수영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얕은 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어른기준에서 얕은 물이라도 어린이에게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으며 어린아이는 쉽게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주시하여야 한다.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에서는 피서객이 많은 길안면 만음교 일대 등 여름철 물놀이 사고 취약지역 3개소에 소방공무원과 수난구조관련 자격을 소지한 민간자원봉사자 포함 81명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위촉하여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수상구조 및 수변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지나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실천하여 이제 더 이상 즐거운 여름휴가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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