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빈집 철거 시유지에 주민편의시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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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빈집 철거 시유지에 주민편의시설 활용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5.08.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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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 접수된 건물 8월 31일까지 철거하기로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때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 현재 빈집이 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성남시는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21개 건물 가운데 ‘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를 낸 14명 소유의 건물을 오는 8월 31일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들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돼 성남시는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오는 12월까지 약 4억원이 투입돼 주민 자율 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주민 자율 주차장은 55~114㎡ 규모이며,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수진동 2474번지, 태평동 562번지, 태평동 1450번지, 태평동 1841번지, 태평동 1904~1905번지, 중원구 은행동 1751-1번지, 중앙동 3532번지이다.

소공원은 중원구 성남동 2828번지에 68㎡ 규모로 조성한다. 인근 주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다.

주민 쉼터는 58~196㎡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신흥동 517번지, 신흥동 2003~2004번지, 신흥동 6432번지, 태평동 1045번지, 중원구 중앙동 2126번지, 중앙동 2676번지이다.

 

시는 다른 7개 무허가 건물도 점유권자를 설득해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빈집으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붕괴, 화재 위험 노출이 돼 있는데다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했다.

최근 2년간 시유지 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시설로 탈바꿈시킨 곳은 수정구 수진동 2493번지의 주민자율주차장, 수정구 신흥동 3822번지의 어머니자율방범대, 수정구 시민로163번길 14의 기사 쉼터 등이다.

 

한편 ‘광주 대단지 사건’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항거하여 19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기도 광주군(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개발 지역 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령하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3만 명의 시위대가 몰렸으나 그날 5만명이 성남출장소를 점거한 뒤 10만 명 이상으로 시위 참여 시민이 폭증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를 파견하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요구조건을 수용함으로써 3일만에 진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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