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폐유 120ℓ 바다에 버린 예인선 6일 만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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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폐유 120ℓ 바다에 버린 예인선 6일 만에 적발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8.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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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폐유를 바다에 버린 99t급 예인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안부두 수협공판장 앞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등 선박 2척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관계자 등 20명을 동원해 기름을 제거했다.

인천해경은 현장에서 채취한 기름의 성분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 선박을 15척으로 압축하고 사건 발생 6일 만에 A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호는 기관실 배관이 터지면서 나온 폐유 120ℓ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A호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사범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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