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수요 부족 산단 ‘지정 해제’ 허용·입주 허용 업종도 확대
[매일일보]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축이 쉬워지며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도 완화된다. 또 입주수요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산업단지의 지정 해제가 허용되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40여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공장 관련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발진흥지구 등을 통해 공장건축 건폐율을 완화해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저수지 상류지역·계획관리지역에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할 경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된다.
환경 규제와 관련,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존 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3계절 이상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질·수질 현장조사를 2개월 이상 실시하되 신뢰할만한 조사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정부는 또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준공 직후(현행 1년 후)부터 저가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준공 전(현행 경쟁입찰 실시 후)이라도 분양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업 투자를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일부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개발·실시계획 통합 처리)했으며, 공공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앞으로 조속한 토지보상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공공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연계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5개 지식산업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입주 제한 방식도 특정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건축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 유형별로 검토 기준을 수립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산권 행사 문제로 갈등이 있는 500건 정도의 허용기준을 내년까지 재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