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8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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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8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접수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5.07.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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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관중인 국내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자진신고자에 벌칙 면제

[매일일보 강창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불법보관중인 국내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8월 1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불법보관 개체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양성화하여 국내 서식․보유중인 국내멸종위기종과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자진신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면 되고, 자진신고자는 불법보유에 따른 벌칙이 면제된다.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16)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자진신고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다만 CITES* 부속서Ⅰ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에서 규정한 사육․보관 시설이 없는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 부속서 II를 제외한 CITES 포유류‧조류 전종 해당)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에 공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국내 및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관리․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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