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공무원노조 “구청장, 징계최소화 약속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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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공무원노조 “구청장, 징계최소화 약속 어겼다”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5.07.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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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파기에 강력투쟁 결의
광주 서구청 공무원노조 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매일일보 강창우 기자] 광주 서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28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우진 구청장이 노사합의를 파기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시 공무원 노조, 광주시교육청노조 등 30여명이 함께 참여해 임우진 서구청장이 성과상여금 배분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합의한 내용을 져버렸다는 것.

노조는 "1인 시위, 부서순회, 기자회견 등 노조활동과 관련 노조원 6명에 대해 행자부가 징계를 요구하자 6월 3일 자체 합의한 ‘서구청은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감사, 조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궁색한 변명과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결국 임 구청장은 광주시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하고 "이는 징계 최소화를 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노사 공동으로 4명의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한 결과 광주시 인사위가 아닌 서구 자체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무시하고 행자부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여 말 잘듣는 어용노조호 길들이려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격분했다.

한편 임우진 서구청장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징계에 대해 고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구청장은, 젊은이들의 장래와 부양 가족들의 고충을 감안해 징계수위 등을 밤잠까지 설치며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노사 합의정신을 존중해 임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에 노사합의문과 노조측의 입장이 담긴 재심의 또는 감경요청서 의견서와 더불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고자 노력했으나 노조가 별다른 이유없이 재심의 또는 감경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노조원 징계 문제는 성과상여금 재분배와 관련해 노조가 집행부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직무명령을 위반하는 집단행동과 관내 자치위원, 취재중인 기자 등과의 다툼 등으로 행자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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