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줄도산' 공포에 부활한 양도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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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줄도산' 공포에 부활한 양도세 특례
  • 뉴스팀
  • 승인 2010.03.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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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부와 여당이 결국 양도세 한시감면 연장이란 카드를 빼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양도세 특례 연장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미분양 적체와 건설업계의 줄도산 우려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듯 하다

여당 입장에서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챙기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양도세 감면 폭은 분양가 인하분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이 뒷받침 돼야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양도세 한시 특례는 외환위기 당시 한 차례 시행됐다가 2·3차까지 연장감면이 실시된 바 있다. 정부는 2008년말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자 지난해 2월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줬다가 지난달 11일 예정대로 이를 종료시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양도세 특례 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부 중견건설사들이 자금압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미분양 적체도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성원건설이 채금융권의 신용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1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물량도 수도권 2만5826가구, 지방 9만3213가구로 총 11만9039가구에 달한다. 비록 전월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지방에서의 신규분양이 워낙 적었던데다 분양취소가 잇달았던 영향이 크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밝히기를 꺼려해 감춰뒀던 미분양까지 더한다면 전국적으로 약 16만여가구의 미분양이 적체돼 있을 것이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 특례 연장 필요성에 미적지근했던 정부도 더 이상 시장 분위기를 방관할 수 만은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막상 건설업계의 반응은 예상보다 시큰둥하다. 미분양이 아닌 신규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수도권이 모두 제외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서울만이라면 몰라도 경기와 인천까지 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서울 외의 나머지 수도권은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돼 있어 거래량 등에서 지방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양도세 감면 폭을 차등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분양가를 10%이하만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 0%초과~20%이하 인하는 80%, 20%초과 인하는 100% 면제가 적용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분양이라 해도 분양가를 20% 넘게 내리는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분양가를 내렸다 해도 이를 입증하는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은 거래의 동결"이라며 "주택거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DTI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주택시장을 침체의 늪에 빠뜨린 단초는 DTI나 LTV규제 강화가 제공한 셈"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라도 이 같은 규제를 배제시켜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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