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구노력과 연계해 감면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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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구노력과 연계해 감면율 차등 적용
  • 뉴스팀
  • 승인 2010.03.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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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상복합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매일일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단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6월말 종료예정인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방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재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양도세 한시 특례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49㎡이하에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줬던 제도다.

지난달 11일 예정대로 종료되자 건설업계는 미분양 적체를 이유로 양도세 특례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번 연장 방안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제외됐다. 또 분양가 인하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에 따라 감면율도 차등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격인하 노력이 없거나 분양가를 10%이하만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만 적용되며 10%초과~20%이하 인하한 경우는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100% 감면은 분양가를 20% 넘게 내린 자구노력이 뒷받침됐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 감면혜택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단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적용된다.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20% 이하일 경우 62.5% 감면, 20%가 넘을 경우는 75%까지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이를 폐지키로 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리츠 및 펀드,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등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종부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현재 미분양 9만3000가구 중 약 5만가구 정도가 준공후 미분양"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건설업 등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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