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
상태바
보복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
  • 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수정
  • 승인 2015.07.25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수정 경위

[매일일보]<독자기고> 보복운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

최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언론에 연이어 크게 보도되고 있는 등 그 심각성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7월9~ 8월9(1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보복운전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중에 있다.

2주차에 접어든 현재, 383건이 접수돼 1명을 구속하고 63명은 불구속, 136건을 수사중에 있다.

보복 운전은 도로위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적용법규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고의로 급감속· 급제동 등 위협 행위, 진로방해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이다.

보복운전 피해시,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전용 신고창, 국민신문고 사이트,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수 있으며, 이에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은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 가·피해자 분리조사 및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통해 제 2의 보복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보복운전’의 주요 검거사례 등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통행할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즉각적인 대처와 엄정단속을 해나갈 것이다

이에 국민 스스로도 보복운전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배려와 양보의 안전운전으로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