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의 원초적 대안 ‘소송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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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의 원초적 대안 ‘소송관리위원회’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7.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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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민 경제부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각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 관련 회사별 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달 말 소송관리위원회 관련 세부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사로부터 자율적인 계획안을 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성원 수,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이 이처럼 보험사들의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가 소송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여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5월 동부화재는 약관에도 없는 내부기준을 내세워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몰래 소송까지 진행한 사실이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돼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거절 하거나 합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은 당연히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근절 노력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지난해 599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면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사들의 소송을 억제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사기 등 블랙컨슈머 양산이 우려된다.

무조건 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 건수의 증감을 기준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식보다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최종적인 판결 등 다각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

금융당국이 객관적이고 조정자적인 자세로 개입해 진취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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