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국익을 생각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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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국익을 생각해주길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7.20 10:59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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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곽호성 기자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가 지난 19일 회원들에게 공지 메일을 보내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총회를 열면 합병 저지가 가능하다며 우선주 주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소액주주연대가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위한 이같은 움직임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우선주란 회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섞인 주식형태다. 배당이나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구할 때 보통주에 비해 권리가 우선해서 우선주라고 부른다.

우선주는 이런 특권이 있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기업의 합병 인수가 진행될 때 합병 인수의 대상이 된 기업의 보통주는 대부분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우선주는 주총 의결권이 없으므로 합병 인수가 진행되어도 특별히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삼성물산 우선주는 보통주처럼 제일모직과 1 대 0.35의 교환비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의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는 자신이 가진 우선주 1주 당 합병법인 우선주 0.35주를 받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선주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지 여부다. 상법 제 436조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주총 결의 외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우선주 주주나 6개월 이상 보유한 1.5%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선주 주주는 주총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가 거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총을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주 주총에서 결의가 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우선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있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우선주 전체의 0.05%에 불과한 2202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주 주총이 개최되어 삼성물산 측이 표결에서 패하면 합병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지난번 삼성물산 주총에서 삼성그룹은 전 국민의 도움을 받아 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물리쳤다. 이번에 우선주 주총이 열리고 합병이 무산된다면 삼성그룹은 엘리엇과 한번 더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 분명하다. 삼성그룹과 이 나라가 엘리엇과의 대결로 시간과 자원을 더 낭비할 수는 없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가 국익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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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룰한다 2015-07-28 22:56:16
기자야...
양심이 있으면,그딴소리나오니? 국익? 무슨국익?
삼성,,,아니...이재용이의 이익이 국이이 되는겨?

이런,,,ㅆ ㅂ

일제시대 이완용이도 부끄러운줄은 알았다...이런

물산아픔 2015-07-24 13:22:15
이론 정말 ~ 무엇이 국익인가.. 외국인은 모두 팔자인데.. 신뢰를 잃은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드 심화될 것 같은데..

silver3411 2015-07-22 23:36:58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넘기는 것이 어째서 국익인가요? 이건희 일가가 삼성물산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었나요? 삼성물산은 이건희 일가 것이 아닙니다. 13% 이상 지분이 있는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소액주주들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가입자들, 그리고 다른 여러 연금 자입자들의 (통털어 '국민') 재산을 헐값에 제일모직에 넘기는 것이 국익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헐 값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ㅋㅋㅋ 2015-07-22 22:14:41
똥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이비 기자야,.,. 니가 주식 갖고 있어도 그런 처 죽일 소리 나오니?

musik 2015-07-22 12:40:00
참으로 대단한 글입니다....ㅠㅠㅠ
우째 저런 글을
오호통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