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0개 기업과 ‘일·가정양립제도’ 실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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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0개 기업과 ‘일·가정양립제도’ 실천 협약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7.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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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해 체결 강원도-고용노동부강원지청-10개 기업 손잡아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강원도와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강원랜드 등 기업 10개 업체 대표들과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화),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강원남부주민, ㈜강원랜드, 강원도삼척의료원, ㈜국제철망, ㈜글로벌엠피에스, ㈜삼양식품 원주공장, ㈜알펜시아, ㈜우리주민, ㈜피피이씨춘천, ㈜한화호텔앤리조트이다.

협약기업은 유연근무, 정시출퇴근, 자동육아휴직제, 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5대 지표 중 1개 이상 이행을 협약하고, 강원도와 고용노동부강원지청이 주체가 되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1명으로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 저출산으로 양 기관과 기업들이 적극 동조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이행지표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평가를 통해 정부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묵 강원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으며, 김영미 고용노동부강원지청장은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일家양득 캠페인 프로모션’에 참여기업에 융자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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