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 논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1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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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논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16일 개최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7.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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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통일부는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가 오는 16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포함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지속 촉구해왔다”며 “오늘 북측은 북측 공동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에 호응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표단 명단, 회담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또한 전날 저녁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통행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우리측은 이날 개성공단 통행질서 유지문제는 남북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번에 1년여 만에 개최되는 남북 공동위에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개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공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해법이 마련되면 오는 20일이 마감인 6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후 3~5월분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이 외에 이번 남북공동위에선 북측이 제기한 개성공단 통행질서 강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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