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8월말까지 16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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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8월말까지 160개소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5.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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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의 불법 오수처리 등의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 업주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특별점검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은 본격적인 피서 및 휴가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야영장의 불법 오수처리 등의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주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여나가고자 8월말까지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가평군은 10일부터 8월말까지 관내 야영장 160여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군이 맑고 깨끗한 삶터·일터·쉼터를 이어가기 위한 특별 수질안전대책이다.

이번 점검은 생활하수팀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꾸려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단속활동을 병행해 수질오염행위를 추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야영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야영장업을 해오던 영업주는 오는 8월3일까지 군에 야영장업을 등록해야하고 신규 영업자는 등록 후 야영장을 운영해야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여름철을 다른 계절에 비해 야영장을 찾는 여가인구가 증가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7일까지 기존 미등록업체에 대해서 등록안내와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설명하는 등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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