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택지분양권 전매 정황…실거래신고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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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택지분양권 전매 정황…실거래신고 정밀조사"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7.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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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의심 66건…적발시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영종하늘도시 택지 분양과 관련, 부동산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가운데 전매가 이뤄진 분양권들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지 다음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고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프리미엄이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양권들이 전매되면서 분양가격보다 낮게 신고됨에 따라 허위신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분양가 이하로 되파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데도 지난달 말까지 매각된 영종하늘도시 택지 333필지 중 66필지가 분양가 이하로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영종하늘도시와 같은 택지지구에서 분양된 택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이번 조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와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통장·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받아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행법상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분양가 5%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인천경제청 실거래신고 담당자는 "영종하늘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고도 차익이 없는 것처럼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히 허위신고이므로 철저히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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