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하철 부정승차 날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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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하철 부정승차 날로 기승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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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부정승차 적발 1년 사용중지에서 추가 처벌방식 도입” 건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지하철 시니어패스(어르신교통카드)의 부정승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시니어패스는 지하철을 무료탑승 할 수 있는 카드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발급된다. 또한 1회용 무임교통카드는 신분증을 무인발급기에 인식시켜 보증금 500원에 발급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임승차 비대상자가 시니어패스 및 1회용무임교통카드의 대여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시니어패스 부정승차가 275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적발된 부정승차한 자가 도주한 경우나 비협조한 경우는 집계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로는 더 많아 보인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부정승차 조치사항으로 부가금 징수 및 1년간 시니어패스 사용중지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1회용무임교통카드의 경우 부가금 외의 다른 조치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장 적발 시 역사 내 직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승차 승객이 도주나 비협조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1회용무임교통카드의 부정승차에 대해 발급 주민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 부정승차 방지 시스템마련이 시급하다”며 “또한 기존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적발시 1년간 사용중지에서 누적적발의 경우 추가적인 처벌방식 도입에 대해”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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