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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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뿌리 뽑는다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5.07.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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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불법행위 집중감시단속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장마철 등 비가 내리는 시기를 틈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하기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시설에 대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취약시기를 이용해 폐수와 유독물 등을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유출시키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과 병행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술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스스로 환경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 문을 발송하고, 2단계로는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하천, 공단순찰을 강화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내 보관중인 오염물질을 조기 처리하거나 폐수와 침출수의 외부누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오염물질 확산이 없도록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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