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직접고용 환경미화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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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접고용 환경미화원,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5.06.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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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원 넣었지만 묵묵부답”…지자체가 나서서 최저임금법 위반

[매일일보] 대구시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1200여명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기본급 1호봉이 91만 7400원으로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 1호봉 116만 6220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

이 같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비정규직 기본급을 현실화하라며 25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조협의회 등 대구지역 공동투쟁본부는 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청와대에 민원접수까지 했음에도 수수방관 나 몰라라 한다”며 대구시를 맹비난했다.

실제로 이들이 말하는 대구시 환경미화원들의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한달에 209시간 일했을 때 116만 6220원 이어야 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호봉이 93만원으로 돼 있다.

민간위탁 간접고용 환경미화원들도 시중 노임 적용 일당 8만 7805원을 받고 있었다. 시급이 1만원이 넘는 샘이다.

이 같은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247개 자치단체 중 80개 지자체가 최소한 최저임금을 위반한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공공부문에서 이들은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자기 일을 노동이란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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