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4억∼5억원이면 충분하다
상태바
노후자금 4억∼5억원이면 충분하다
  • 안미숙 기자
  • 승인 2006.02.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역 여유생활 연 평균 1천281만~1천939만원 필요
[매일일보=안미숙 기자] 몇 해 전부터‘10억 만들기’열풍이 불고 있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하려면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하필 10억 원인가?

금융회사의 추정이나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노후자금 규모가 보통 7억 원안팎이며, 많게는 10억 원을 넘는다. 이렇게 보면 10억 원은 보통 사람들 생각에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생활’이 가능한 최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0억 원이나 7억 원은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기 힘든 액수다. 웬만한 중산층도 평생 모으기 힘든 금액이다. 필자가 분석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 4억~5억 원이면 우리나라 30~50대가 큰 불편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노후자금 규모가 과장되어 있는 원인

노후자금 규모가 과대평가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고려와 고객들의 노후불안감이 일으키는 상승작용이다.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한 것은 2000년대 초의 초저금리, 즉‘마이너스 실질금리’국면에서다. 외환위기 전 예금 금리는10~15%선이었다. 은행에 1억 원만 맡겨놓으면 이자가 다달이 100만원씩 나오던 시절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이 달라지면서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1년 4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4개월 동안 예금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자녀 세대의 부모 봉양 의식은 날로 흐려지는 가운데 금리가 불과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노후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됐다. 저금리에 실망한 예금이나 적금이 은행 창구를 등지기 시작했다. 그 중 상당액은‘저 위험 고 수익’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고, 일부는 금융회사의 고 수익 투자 상품으로 이동했다.

그 와중에 노후자금 목표치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는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흐름을 먼저 읽고 구매력 있는 상류층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자연히 노후자금 설계는 골프, 해외여행, 중형차, 파출부 등으로 상징되는 웰빙형 생활패턴을 전제로 이뤄졌다.

둘째, 분석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 금융회사들은 대개 통계청의‘도시 가계 조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노후생활비를 가구 단위로 추정한다. 이 조사에서 60세 이상 고령가구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지역에 따라 2.6~3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가족 구성의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현 30~50대의 노후생활비는 부부 2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셋째,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노후자금 규모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높게 잡고 노후 대비투자의 기대수익률은 낮게 잡아 노후 대비의 어려움을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추정 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정해 노후자금 목표치를 중산 서민층의 현실 여건에 맞춰 새롭게 산정하고자 한다. 평균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노후자금 규모 추정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부부는 나이가 같고 통계청‘생명표’에 나오는 2003년 기준 연령별 기대수명만큼 산다.

둘째, 근로자로 일할 경우 은퇴 시점은 60세로 가정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50대 중반에 주요 소득원(majorjob)에서 물러나지만 그 뒤 60대 후반까지는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셋째, 은퇴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생활비로 쓴다. 넷째, 은퇴 이후 쓸 생활비를 60세 시점에 전액 준비해둔다. 즉 60세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유일한 소득원은 미리 적립하거나투자한 자산에서 흘러나오는 이자(저축), 배당금(주식),임대료(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이다. 다섯째, 노후자금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 일정한 수익률로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축적한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평균 7억 원’하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 나이가 다르면 물가, 금리 등 노후자금 산정에 필요한 변수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더라도 군 거주민과 대도시 주민의 생활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후생활비를 행정구역 및 연령 별로 추정하기로 한다.

우선 은퇴 이후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구해보자. 이에 필요한 가계 지출 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조사한 공식자료로는‘가구 소비 실태 조사’가 유일하다. 조사는1991년과 1996년, 2000년 등 모두 3회 이뤄졌다. 가장최근 조사 결과인 2000년 현재 고령 가구주 가구의 행정구역별 가계지출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05년 현재 수치로 환산하면 <표>와 같다.

<표> 고령 가구주 가구의 연 평균 생활비 : 조정 전(단위: 만원, 명)
전국 =군 =시= 광역시 =서울특별시
연 평균 생활비 2,065= 1,468= 2,193 =2,256 =2,769
평균 가구원 수 2.78= 2.52= 2.83= 2.86= 3.00
주 : 2000년 수치를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2005년 말 현재 수치로 환산
자료 : 통계청, 『가구 소비 실태』조사 결과 이용

이를 2005년 현재 고령 가구주 가구의 연 평균 생활비로 갈음한다. 여기서 생활비는 소비지출 개념이 아니라 가계지출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노후자금 추정 작업은 소비지출 개념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의 비소비지출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이다. 그러므로 노후 생활비는 가계지출개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표>의 수치를 2인 가구 기준으로 조정해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를 추정하면 2005년 말 현재 동년배의 평균에 해당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월 평균생활비는 군의 경우 97만원, 시나 광역시는 130만원, 서울은 154만원이다.

이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노후자금 총액을 계산해보자. 즉 은퇴 이후 써야 할 생활비가 은퇴 시점에 얼마가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이 금액은 같은 행정구역 거주민들이라도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60세 이후 기대 여명(餘命)이 연령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05년 현재 30, 40, 50세인 동갑내기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든다. 노후생활비 합산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 간에 기대여명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기대 여명은 동갑내기 남성보다 6~7세 높다. 그렇다면 남편이 죽고 아내가 혼자 사는 시기가 6~7년 가량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시기의 생활비는 남편 생존 시에 비해 적을 것이다. 우리는 아내가 혼자 사는 시기의 생활비를 남편생존 시 생활비의 60%로 가정한다.

은퇴 이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물가도 고려해야한다. 우리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3%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매년 노후생활비를 60세 시점에서 합산하려면 할인율도 필요하다. 예컨대 70세 때 연간 2,000만원인 생활비의 값어치를60세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2천만원을 밑돌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할인율을 4%로 가정한다. 이는 은퇴 시점까지 축적된 자산에서 매년 4%의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보는 것과 같다. 아울러 60세 이후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공적 및 사적 연금도 감안해야 한다. 여기서는 은퇴 이후 완전노령연금을 가구당 매월 50만원씩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같은 가정 하에 행정구역 및 연령 별로 평균 수준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50대는 3억원, 40대는 4억 원, 30대는 5억 원 가량이면 우리나라어느 곳에서나 평균적인 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거주민의 경우 1억4천만~2억4천만원이면 평균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시거주민은 2억4천만~4억 원, 서울 시민의 경우 3억~5억3천만원이면 현재 해당 지역 내 노인 가구의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A구(區)에 살고 있는 40세 동갑내기 부부가 현재 1억8천391만원(4억297만원을4%의 할인율을 적용해 구한 현재가치) 에 상당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부부는 이 돈을 굴려 연간4%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거둔다면 현재 A구에 살고 있는 노년층 평균 수준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없더라도 앞으로 20년 동안 부지런히 벌고 투자해 60세에 그 때 돈으로 4억297만원을 마련해도 된다. 다시 말해 40세 부부가 60세까지 4억297만원의 재산을 모은 뒤 다달이 154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재산은 금리 4%의 상품에 넣고 살아가면 아내가 사망할 때쯤 재산이 제로(0)가 된다.

품위있는 노후와 풍족한 노후를 위한 노후자금 규모

지금까지는 평균적인 노후생활을 할 경우 필요한 노후자금을 구해보았다. 그렇다면 평균 수준보다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계획한다면 노후자금은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

목표로 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생활수준을 ‘품위 있는 노후생활’과 ‘풍족한 노후생활’로 나눠 노후자금을 계산해 보기로 한다. 우선 생활비를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생활비’와 크게 영향을 받는 ‘여유생활비’로 나눠 살펴본다. 기초생활비는 가계지출 금액에서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등 3가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가계 소비 지출 조사’에서는‘도시가계 조사’에서처럼 교통비를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지않는다. 최근 4개 분기(2004년 4/4분기~2005년 3/4분기) 동안‘도시 가계 조사’결과를 원용해 교통비가 교통통신비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울러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초생활비는 생활 수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노후생활비는 교육, 교양오락, 교통수단 이용 등 의식주 해결 이외의 여유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즉‘여유생활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여유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은 부부가 함께 매월 한 번 음악회나 영화관에 가고 1년에 한 번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피트니스센터의 한 코스를 매월수강하며 1년에 한번쯤은 해외여행도 하는 생활로 상정한다.

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이 정도의 여유생활을 하려면 2005년 현재 서울 지역 기준으로 연 평균 1천281만~1천939만원(월 평균 107만~162만원)의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서울 지역에서 여유생활비로 100만원‘( 평균적인 노후’를 보낼 경우 소요되는 여유생활비의3.2배 수준)을 쓰는 수준의 여유생활을 하는 경우를‘품위 있는 노후’의 표본으로 삼는다. 또한 서울 지역 기준여유생활비 150만원을 수준을‘풍족한 노후’의 기본 잣대로 삼는다.

각각의 노후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하는 군, 시, 광역시의 여유생활비는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해 해당 지역과 서울 지역 간 기초생활비 격차를 적용해 구한다. 즉, ‘군 여유생활비:서울 여유생활비=군 기초생활비:서울 기초생활비’관계가 성립되도록 산정했다. 이 같은 가정 하에 품위 있는 노후와 풍족한 노후를위한 연 평균 노후생활비 규모를 추정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 노후 라이프스타일별 연평균 노후생활비 : 2인 가구/기준 (만원)
생활 수준= 전국= 군 =시= 광역시= 서울특별시
평균 수준의 노후= 1,485= 1,165 = 1,550 =1,578 = 1,846
품위 있는 노후= 2,153 =1,647 =2,258 =2,296 =2,752
풍족한 노후 =2,602 = 1,972 = 2,734= 2,783= 3,352
자료 : 통계청『가계 소비 지출』이용해 추정
한편‘도시 가계 조사’자료에 같은 방법을 적용해산정한 연간 노후생활비는 <표 9>에 나타냈다.

<표 9> 도시가구 라이프스타일별 연평균 노후
생활비 : 2인 가구 기준 (만원)
생활 수준= 도시 전 가구=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수준의 노후= 1,502= 1,414
품위 있는 노후= 2,472= 2,396
풍족한 노후= 3,072 =2,996
자료 : 통계청『도시 가계 조사』이용해 추정

평균 수준의 노후의 경우‘가계 소비 지출 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며, 품위 있는 노후나 풍족한 노후의 경우에는 생활비 차이가 많이 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40세의 경우. 군 지역에서는 3억4천만원, 시 지역에선 5억4천만원 정도면 품위 있는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시는 5억5천만원, 서울은 7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풍족한 노후생활을 할 작정이라면 각각 군 지역 4억5천만원, 시 지역 6억9천만원, 광역시 7억 원, 서울 8억9천만원 등이 각각 필요하다.

50세의 경우 시나 광역시에서 4억2천만원이면품위 있는 노후가 가능하며, 5억4천만원 정도면 풍족한 노후를 기약할 수 있다. 군 지역에서는 각각 2억6천만원과 3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서울에서는 7억 원 가량으로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5억4천만원이면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는 30세의 젊은이는 시나 광역시에서는9억2천만원, 서울에서는 11억7천만원을 모을 각오를 해야 한다.

언뜻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노후자금 목표에 도달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30세인 사람은 30년의 여유가 있는 반면 50세는 투자기간이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여유로운 노후를 기약할 수 있다.

노후자금 마련 위한 투자 규모 추정이 같은 규모의 노후자금을 모으기 위해 매년 또는 매월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를 2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매년 일정금액을 투자해 연간 6%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년 투자 금액을 먼저 구한 뒤 이를 12로 나눠 매월 투자액을 구했다.

40세의 경우 평균 수준의 노후를 위해 매월 투자해야 할 금액은 △군 41만원 △시 70만원 △광역시 72만원 △서울 91만원 등이다. 50세의 경우 △군 90만원 △시 151만원 △광역시 156만원 △서울 198만원 등으로 필요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

노후 대비 필요 투자 금액이 그리 만만한 액수는 아니다. 통계청의‘전국 가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3/4분기 우리나라 전 가구 평균 흑자액(월 평균 소득-월 평균 가계지출)은 △30~34세 64만원 △40~44세 52만원△50~54세 59만원 등이다. 현재 별도로 축적된 자산없이 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 만으로 살아가는 40, 50대의 경우 평균 수준의 노후생활조차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이철용 부연구위원>

<노후자금 마련의 몇가지 원칙>

노후자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투자수익률을 높이거나 투자 규모를 키우거나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첫째, 투자 수익률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노후자금 목표액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40대 서울 거주민의 경우 투자 수익률을 10%로 높일 수있다면 매월 투자 필요 금액은 수익률이 6%일 경우의2/3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는 투자 실패 확률 역시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노후 대비 투자 규모를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 전 지출의 20~40%를 차지하는 자녀교육 관련 비용를 과감히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 기간을 늘려 잡는다. 40, 50대에 뒤늦게 노후 대비를 시작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다. 40세의필요 투자 금액은 50세 필요 투자 금액의 45% 정도이며, 30세의 필요 투자 금액은 40세 필요 투자 금액의60% 수준이다.

세 가지 해법이 모두 여의치 못하다면 은퇴 이후의생활 수준을 낮춰 잡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이나 광역시를 벗어나 인근의 시나 군 지역에서 차분히 인생을 정리한다면 노후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노후 설계는‘인생 연장전’이 아닌‘인생 후반전’에 대한 설계다. 국가나 사회, 자녀를 믿고 막연히 미뤄뒀다가는 뼈저린 후회를 할 수도 있다. 반면 일찍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의외로 쉽게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심층취재, 실시간뉴스 매일일보 / www.sisaseou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