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수해폐기물 매립구역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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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수해폐기물 매립구역 설정 운영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6.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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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용 토사 확보. 반입...장마철 대비 매립작업 관리대책 마련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피해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매립작업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17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제2매립장에 5만t가량을 묻을 수 있는 수해폐기물 매립 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수해폐기물과 함께 가연성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이 최소한만 혼입되도록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수해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사전대비와 악취 등 각종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유기물이나 수분에 의해 재활용이나 소각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해폐기물을 받을 방침이다.

매립 시에는 투수율이 낮은 내부지반토를 활용해 매립가스의 표면 발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수해폐기물은 다량의 수분이 함유돼 있고 음식물, 가구, 가전제품, 폐목재 등이 토사와 함께 혼합된 상태로 버려진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반입 여부를 심사한다.

지난 2010년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폐기물은 3천242t이었다. 이듬해에는 5만5천465t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2년부터 최근 3년간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수해폐기물은 없었다.

김정식 매립지공사 매립관리처장은 "수해폐기물로 인한 악취를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버리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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