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공무 국외활동 기준 강화한다
상태바
인천시의원 공무 국외활동 기준 강화한다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6.15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공무 국외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발의돼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 시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의 시의회 훈령인 '인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의 내용을 보강하고 구체화했다.

조례안은 외부 인사를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활동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활동보고서도 2인 이상이었을 경우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활동의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단순 관광성 국외여행을 방지해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