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아닌 곳에서 영업 안돼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관내 택시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2개월간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택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에 외부택시들이 관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운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 외부 택시들이 가장 많은 삼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영암군 관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 행위 등을 적발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처분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관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영암지역에서 영업은 불법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방침이다.
최두복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속이 아니라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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