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IT기술로 차별화 시도...개인정보 보호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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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IT기술로 차별화 시도...개인정보 보호는 과제
  • 박예슬 기자
  • 승인 2015.06.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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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유통업계 기술 제휴로 서비스 확대...당국 이해 부족으로 혼선
▲ 유통업계가 IT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미니스톱이 최근 도입한 비콘 서비스. 미니스톱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경쟁 포화상태에 빠진 유통업계가 최근 IT기술과의 접목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기업 다날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달콤커피’는 지난 4월부터 카카오뮤직과 업무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악이용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달콤커피 아메리카노 1잔 쿠폰이 발급되고, 달콤커피 고객에게는 카카오뮤직 음악 이용권을 지급한다.

국내 커피 체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음악카페’를 콘셉트로 내걸고 있는 달콤커피는 카카오뮤직과의 제휴를 통해 음악카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음료를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는 ‘사이렌 오더’ 서비스를 제공해 입소문을 탄 바 있다. 특히 앱에서 ‘나만의 음료’를 저장해 주문,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악마의 음료’ 등 SNS 상에서 독특한 메뉴 레시피를 개발, 공유하는 젊은 고객층에게 호응을 받았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지난해부터 SK플래닛과 제휴해 ‘비콘(Beacon, 특정 장소에 방문한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안내 서비스, 모바일 쿠폰 등을 전송하는 서비스)’ 활용 위치기반 서비스를 실시했다.

CU는 지난해부터 멤버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갈 때 할인쿠폰을 팝업으로 제공하는 ‘팝콘 쿠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비콘과 다른 점은 수신 설정 없이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미니스톱도 최근 비콘 서비스를 전격 도입, 점포 반경 30m 이내를 지나가기만 해도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콘 서비스는 유통업계 전반에서 널리 확산돼왔다. 최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백화점과 마트에 비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한편, 이 같은 온라인 서비스들로 인한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위치와 취향, 구매내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의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해킹이나 불법 접근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실제로 비콘 등 일부 편의점·백화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쿠폰이나 홍보성 메시지가 저절로 전송되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팝콘쿠폰 서비스의 경우 따로 수신설정은 하지 않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만 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신을 차단할 수도 있다”며 “어플 설치 자체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진 않지만, 단 멤버십 가입 단계에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사이렌 오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지만, 방통위가 스타벅스를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사이렌 오더는 고객의 결제 및 위치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서,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를 오해한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서 다시 신고하라고 요청을 해 와서 재신고를 했고, 몇 개월 전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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