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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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 이창원 기자
  • 승인 2015.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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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사회부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지난 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제, 전관예우 등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는 수임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대립만 하다 검증 작업에서 별 소득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야당 주도로 공직 후보자 수임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황교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은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전에 하지 못한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초반에는 병역문제와 전관예우 의혹에 집중됐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게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목소리만 높았을 뿐 기존에 언론 보도에 공개된 자료 이외의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돌아가며 반복할 뿐이었다.

인사청문회 후반에는 ‘19금 자료 열람’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당시 자료들을 두고 여야는 대립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밝혔고, 여당은 “자료 공개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반박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지우고 열람했지만, 이후 인사청문회에는 이전과 별 차이 없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확정하거나 혹은 확실한 해명이 되는 과정이 전혀 나오지 못했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깜깜이 청문회’가 됐다면서, 자료제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무화하는 ‘제2의 황교안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두고 ‘재미없다’, ‘재탕, 삼탕’, ‘결정적 한방의 부재’ 등 여러 말들이 나왔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며 가장 공감됐던 말은 ‘인사청문회, 이대로 안 되겠다’였다.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격을 정책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장’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번 황 후보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지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유기준 해수부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은 의혹에 대해 입체적인 검증을 해내지 못했다.

이 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도덕성에 문제가 지적되면서 ‘69일 총리’가 됐다는 점이 그 방증일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허수(虛數)가 줄어들고, 공직 사회에 기존보다 도덕적으로 나아지도록 작용됐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도입 후 15년이 지난 지금.

소리만 높이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전환하는 인사청문회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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