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우리 모두가 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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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우리 모두가 안전지킴이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5.06.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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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주원장 재난안전과장

[매일일보]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사무실은 2015년 6월 현재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벨소리와 민원인의 방문으로 항상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올해부터 일부 개정된 소방법령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문의하는 전화 는 많고,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안내하지만,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몫 인거 같다.

올해 개정된 소방법령은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규제보다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으로, 크게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전에는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둘째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특히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 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셋째로는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이다. 올해 1월 8일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넷째로는 ‘밀폐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지상 층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개구부(창, 출입구 등)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이 30분의 1이하일 때 해당된다.

다섯째로는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 작성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2015년 다섯가지 개정된 소방 법령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법령이행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소방안전기준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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