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비정상적인 112신고, 이제는 정상화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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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비정상적인 112신고, 이제는 정상화 할 때
  • 김정종기자
  • 승인 2015.06.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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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112상황실 경사 복상규
 

[매일일보] 112신고는 가장 위급하고 절박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전천후 통신이다.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주변에 있는 경찰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의 창끝과도 같은 신경망으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112신고는 국만과 경찰의 당연한 소통인 것이다.

일부 국민들이 이러한 소통을 비정상적으로 오,남용함으로써 거짓․장난신고가 줄지 않는 현상은 1초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근무하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으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장난전화 시리즈가 인기리에 범람하고 있으며 장난전화에 무감각, 무관심해져 있는 우리사회의 일면을 보는듯하여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거짓․장난전화로 확인되어 처벌이 이뤄진다해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처벌수위가 턱없이 낮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의 911 거짓․장난전화는 1~3년의 징역형 또는 28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호주는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싱가포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8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우리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된다.

우리나라는 사안이 중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작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거짓․장난신고로 경찰관의 출동이 지체된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가 나와 상관없다고 하여 무관심해도 되는 일인지 묻고 싶다

112신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써 무료지만 거짓․장난신고는 내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인 만큼 반드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그 댓가가 따르는 유료임을 이제는 자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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