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논란' 쿠팡, 정공법으로 돌파...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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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논란' 쿠팡, 정공법으로 돌파...갈등 장기화
  • 박예슬 기자
  • 승인 2015.06.0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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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브랜드 ‘어니스트 컴퍼니’ 로켓배송 도입 밝혀...물류협회 “법적 대응 불사”
▲ 지난달 28일 생활용품 브랜드 어니스트 컴퍼니의 국내 론칭 기념식에서 창립자인 배우 제시카 알바(가운데)와 김범석 쿠팡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쿠팡 제공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소셜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이 자사의 무료 자체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 정책을 고수할 뜻을 내비치며, 물류업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8일 헐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창립한 생활용품 브랜드 ‘어니스트 컴퍼니’를 단독 론칭하고, 자사의 ‘로켓배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 9800원 이상의 주문 상품에 대해서는 무료 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800원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기존 택배·운송 업체들이 가입된 한국통합물류협회(물류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토교통부가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쿠팡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총액 9800원 이상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물류협회와 쿠팡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물류협회의 입장은 가격대와 무관하게 배송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일반 차량으로 배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를 위반한 ‘불법 영업’이라는 것.

‘무료배송’이라는 것도 사실상 상품 가격 안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유상 운송이라는 것이 물류협회 측의 해석이다.

실제로 쿠팡의 로켓배송은 자체 직원인 ‘쿠팡맨’ 1000여명이 1톤 트럭으로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

나아가 물류협회는 최근 쿠팡이 배송용으로 쓰는 차량이 영업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쿠팡의 물류센터 7곳과 로켓배송 캠프 18곳 등을 관할 지자체에 고발하기도 했다.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논의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소송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진행 자체는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국토부 해석도 미흡하지만 협회 측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법원 판결을 통해 쿠팡의 운송행위 자체를 막도록 법적 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물류협회의 차량 고발건은 쿠팡을 ‘택배회사’로 간주한 것”이라며 “쿠팡은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로켓배송을 도입한 것이고, 따라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9800원 미만 배송 서비스를 제외시킨 것도 고객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라며 “로켓배송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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