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의 하천감시원이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내 위방행위 지도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명예 하천감시원 35명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과 발대식을 열고 하천 환경보호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인천 아라천·굴포천·공촌천·심곡천 등 4개 하천에 배치돼 무분별한 야영·취사 행위, 낚시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명예 하천감시원은 계도와 지시만 할 수 있어 직접 단속권은 없지만 위법사실을 채증해 담당 공무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라천 등 4개 하천은 지난달 공포·시행된 '인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8월에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1차 적발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아라천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가 활동에 필요한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고 잠깐 쉬어가는 돗자리와 도시락은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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